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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8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36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건축주택국 건축과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사항 등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과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의 범위가 법률에서 세분화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4조제1항 일부개정)
  나.「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5조제2항 일부개정)
  다.「건축법」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항에서 제5호가 신설되어 조례 위임내용이 제6호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
     (안 제38조제2항 일부개정)

4. 예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8.(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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