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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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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0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2. 주요내용
 가.남해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권자 정비(안 제12조제4항제1호)
  1) 심의회 추천권자를 ‘남해군의회의장’에서 ‘남해군의회’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다. 우편번호: 52425, 전화: 055-860-3115, 팩스: 055-860-3737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마.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행정과 행정팀(☎055-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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