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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3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10.7.~10.27.(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수)
 나. 제 출 처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957 / 팩스 055-860-398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안
        2. 남해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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