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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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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8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7.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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