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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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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39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등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및 2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 등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회계감사인 선임, 계약, 변경 등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시행기준 및 적용례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제21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감사위원회(부패영향평가), 자치제도과(규제심사), 여성가족과(성별영향평가), 예산과(재정부담),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 등
  라. 입법예고 : 2026. 10. 8. ∼ 10. 28. (20일 이상)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예산과(전화: 063-280-3105, fax: 063-280-21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예산과 담당자(063-280-31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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