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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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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0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화)까지 농업정책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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