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3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07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행정지원과
1.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화)까지 행정지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1일)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1부.
        2.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