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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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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0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보건소 보건의료과
1. 보건의료과-20976(2026.10.7.)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학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나.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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