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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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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37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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