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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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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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