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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35

  • 자치단체 성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0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 2026. 10. 8. ~ 2026. 10. 28.(20일 간)
  다. 예고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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