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9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복지국 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목)~2026. 10. 28.(수)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