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1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7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복지국 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8.(목)~10. 28.(수) [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