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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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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7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8.(목)~10. 28.(수)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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