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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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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3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폐지 및 영산포읍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등 관련 사항 개정
3. 주요내용: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제출방법: 서면, 팩스(061-339-2808),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1]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1부.
4.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1부.
5.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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