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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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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4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6. 10. 8. ~ 10. 30.(22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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