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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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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3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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