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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9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41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10. 27.(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6. 10. 27.(화)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가)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나) 전 화: 031-345-2452
        다) F A X: 031-345-2259(※수신여부 확인)
        라) E-Mail: cho6526@korea.kr (※수신여부 확인)

붙임  1.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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