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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17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1. 우리군의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10. 8. ~ 2025. 10. 29.(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민군협력팀(031-83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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