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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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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0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1.「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8.(수)까지 춘천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춘천시 인구전략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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