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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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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7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행정국 체육과
1.「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에게 입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8.(수)까지 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10. 28.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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