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2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1.「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문: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
  라.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