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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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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8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동해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 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2026. 10.28.(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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