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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1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중앙·지방 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22. 6. 10) 및 시행(‘22. 12. 11.)에 따라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5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안 제6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의(안 제8조)
   ○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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