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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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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력 부여 및 시정 목표 달성을 통한 행복도시 제천 구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국 명칭 변경 (안 제4조)
 - 부서 폐지 (안 제5조의2)
 - 부서 신설(안 제3조, 제17조)
 - 직제 변경(안 제3조, 제5조)
 - 소속 국 변경(안 제5조의2, 제7조, 제7조의2)
 -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7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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