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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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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개정이유 :  2025년 기구·정원감사 지적사항 반영 및 2027년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총 정원 조정 : 변동없음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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