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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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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재무과
1.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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