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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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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0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환경녹지국 토지정보과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토지정보과(054-779-6579)

붙임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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