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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4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국 종합민원과
1.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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