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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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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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