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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입법예고

조회수66

  • 자치단체 고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1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경제산업과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무통계 담당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개요
가. 공 고 명: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8. ~ 10. 29.(20일간)
다. 예고방법: 고흥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의견제출: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2. 주요 개정내용
가.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및 안전설비 지원 근거 신설
나. 범죄피해 우려 업종 및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우선 지원 근거 마련
다.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 신설
라.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규정 명확화 및 조례 일부 문구 정비

3. 수정사항: 법무통계 담당자 검토의견을 반영한 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문 정비

붙임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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