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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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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02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기획경제국 신산업에너지과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관과소의 장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10. 16.(금) / 5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6.(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고
  바. 문의사항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061-659-3612)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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