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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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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39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2.(월)까지 광산구 감염병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및 폐지조례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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