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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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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63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1.「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2. 홍보협력과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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