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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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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69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기획전략국 교육정책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2.(월) ~ 11. 2.(월)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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