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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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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해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66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경제환경국 경제정책과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10. 12. ~ 11. 2. (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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