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9

  • 자치단체 검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2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경제문화교통국 경제정책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6. 10. 12. ~ 11. 2.(21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