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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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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90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2. ~ 11. 2.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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