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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7

  • 자치단체 통영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2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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