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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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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1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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