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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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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4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해양환경국 상하수도과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12.(월) ~ 11. 2.(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1. 2.(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322, 팩스 055-860-378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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