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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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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0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인문문화국 문화예술체육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12. ~ 2026. 10. 26.(14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팀(062-60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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