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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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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7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경제재정국 세무1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 2026. 10. 12. ~ 11. 2.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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