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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1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0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민생경제과
「화순군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기여한 기업의 인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고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우수기업 및 장기근속 친화기업의 정의 (안 제2조)
 나. 인증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인증사업별 인증기준 마련(안 제4조)
 라. 인증 제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바. 인증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장기근속 근로자 지원 근거 규정 (안 제8조)
 아. 지원의 중단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안 제10조)
 차. 인증 및 인증기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1조)
 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1. 1.(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민생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andme@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민생경제과 일자리경제팀
    3) 팩스 : 061-379-320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민생경제과 일자리 경제팀(☎061-379-3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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