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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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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4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가족돌봄과
1.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10.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12. ~ 10. 22.(10일간)
  다.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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