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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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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물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22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행정국 총무과
1. 「자랑스러운 제물포구민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6. 10. 20.(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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