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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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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4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행정국 가족행복과
1.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1. 2.(월)까지 가족행복과로 의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2.(21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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