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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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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4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도시건설국 환경보호과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01. (20일간)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환경보호과 (☎ 033-46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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