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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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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호
  • 공고일자 2026. 10. 12.
  • 부서 충청북도 감사관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45호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도지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기능 명시(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안 제6조, 제9조)
  ○ 감사위원회 회의(안 제11조)
  ○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안 제14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감사관실(전화 : 043-220-2912, 이메일 : leesunjae8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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