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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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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2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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